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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대장이란 건물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한 장부로서, 건물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면적과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등을 서식에 맞게 각 항목별로 정확하게 내용을 기재하여, 건축물의 있는 각 해당지역의 구청과 시, 군청에 비치되어 과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건물 등기를 진행하고, 부동산에 관한 여러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되는 부동산의 표시 및 등기명의인 표시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투자의 목적 또는 실거주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판매할 때 이 건축물대장은 필히 열람 및 발급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예전에는 구청이나 시청등을 방문해서 발급해야 했지만 현재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주인이 바뀌는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변경하고 등기변경을 신청하여야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살기위해서나 투자를 하는 등 부동산을 활용하는데 부동산 거래의 매매, 전세, 월세를 계약할 때 꼭 확인하는 것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해 놓는 장부로서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또 해당 매물을 담보로 한 채무 유, 무를 확인하고채무가 있다면 얼마인지를 확인 하므로서, 정확한 토지나 건물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열람하기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나 그 외에 다른 문제 사항을 확인 하기 위함으로서 꼭 확인하고 따져보셔야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 매매을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다니는 회사의 퇴직금을 중도인출을 하기 위해서 등등 부동산관련 업무에서 확인하거나, 제출서류로 활용되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인 정부24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을 할 수 있는데, 자주 쓰시는 검색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하시어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 발급하기

 

 

 

 
건축물관리대장은 확인하거나 인터넷 발급을 받는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어도 가능하지만 비회원 정보 입력하는 과정이 불편하고, 회원가입을 하는 과정과 별반차이가 없고 정부24의 대부분의 서비스가 회원가입을 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는게 많으니 이번기회에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를 통한 서비스이용을 추천드립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인터넷 발급이나 열람을 하는 것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방문신청은 발급은 500원, 열람은 300원의 수수료가 붙는 유료이니, 이점 확인 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자주찾는 서비스에 보시면 건축물대장이 있으니, 클릭하시고 신청하기를 하신다음, 건축물의 소재지, 대장구분, 대장종류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후 다음으로 어떻게 수령을 할 것인지를 확인하는데 온라인발급으로 검색하시고, 좌측 하단에 민원신청하기를 클릭 하시면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하시거나 연결된 프린트기를 통하여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 또는 월세의 계약을 한다면,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은 필히 확인해야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성사시키는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 해주기는 하지만 안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 요청을 꼭 하셔야하며, 해당건물의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같은지, 해당 건물의 담보로 부채가 몇퍼센트인지 꼼꼼히 따져서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안전한 기분좋은 부동산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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