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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서,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으로 나누어 여러 가지 복지지원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중에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평소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한하여 자녀들의 교육에 필요한 급여지급을 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완화,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 초중고 학생들의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해 주는 “교육급여”라는 기초 생활 보장 제도있습니다.
 
이 교육급여는 매년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 자격이 있어서 꼭 확인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자격이나 조건들이 매년 변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정책의 조건이 완화되거나 강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항상 신청하기 전 미리 내 조건들이 자격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또 교육급여는 매년 초에 공지가 되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오픈되니까 미리 아래 내용을 통해서 교육급여 신청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을 하기 위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하는데,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로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소득의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을 결정 하는데요,
 
간단히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예를 들어 4인 기준 가구이시면 월소득 인정액이 237만원 이하이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중복 교육급여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있는데,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교육지원비 중 학용품비는 제외이고, 긴급 복지법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은 가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는 가정은 안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교육급여 지원금액

 

 

 

 
지원대상은 학교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등이 속합니다. 교육급여 신청 방법은 각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시어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시에는 신청인은 수급권자, 친족 또는 기타 관계인 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접 방문신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구비 서류에는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그 외에 필요에 따라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증은 연락처 12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 신청해보기

 

 

 

 
온라인 신청시에는 복지로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서비스대상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상단가운데 복지서비스신청하기에 들어가셔서 교육급여를 선택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 통장사본, 부채증명원, 부채증빙서류등 홈페이지 신청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 하셔야 교육급여신청이 되니 이점을 주의 하시고, 신청시 발급되는 아이디가 문자나 이메일로 전송되니 이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 하자면, 학교에 입학 재학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녀가 지원대상자이며, 부양의무자는 적용이 안됩니다. 중위 소득 50%이하 기준으로, -1인가구 878,000원 –2인가구 1,495,000원 –3인가구 1,935,000원 -4인가구 2,370,000원 -5인가구 2,813,000원 지급방법은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를 연 1회 지급하며, 초등학생은 교재비, 학용품비를 각각 134,000원, 72,000원을 지급합니다.
 
중학생은 교재비, 학용품비를 각각 212,000원, 83,000원을 지급합니다. 고등학생은 교재비, 학용품비를 각각 339,200원, 83,000원외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지급 입학금 1회 수업료를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국가의무교육이라서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따로 없으므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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