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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확인해야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 또는 전세나 월세 등을 계약할 때, 우선 원하는 부동산의 시세와 가격을 보고, 계약을 할 때는 불법건축이나 건축물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에 채권 및 담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기부등본 등 많은 것 들을 확인을 합니다.부동산의 가격여부 외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시에 내는 취등록세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계산해두어야 낭패를 보거나 곤란한 경우를 격지 않습니다. 
 
또 참고로 올해부터 생애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이 완화되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받지 못했지만 주택가격이 많이 완화되었으니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본인이 납부해야 할 취등록세를 미리 계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취득세란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할 때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며, 과세표준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을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서를 통해 신고해야합니다.
 
취득물건, 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거나 위텍스를 통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 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붙으며, 2주택 이상이라면 자동으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취등록세 계산해보기

 

 

 

 
그러므로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처분을 못하여 1주택이 아닌 경우이니 이점 유의 하셔야겠습니다. 그 외에 인지세라고 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될 때 관련 계약서 및 이를 증명하는 증서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인지세는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정해져 있어서 확인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취등록세를 계산해주는 여러 사이트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 부동산 114와 위택스를 통해 취등록세를 자동계산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산기 활용해보기

 

 

 

 
자주 사용하시는 검색창에서 ‘부동산114’를 검색하시어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메인화면 중간 쯤에 부동산 계산기를 클릭하시면, 부동산 매도/매수, 부동산 보유 및 상속/증여 그 외에 전월세계산, 청약가점제, 반전세계산기, 아파트 비교하기 등의 계산기가 있는데, 그 중에 부동산 매도/매수의 취득세를 클릭하십니다.
 
취득세 계산기에서 소재지, 보유주택수, 취득방법, 계약일, 취득가액, 전용면적을 작성하시면, 자세하게 취득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계산기로 양도소득세, 중개보수, 매수 총비용, 증여/상속세, 등 여러 가지 계산기가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취득세 미리 계산해보기

 
자주 사용하시는 검색창에서 ‘부동산114’를 검색하시어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메인화면 중간 쯤에 부동산 계산기를 클릭하시면, 부동산 매도/매수, 부동산 보유 및 상속/증여 그 외에 전월세계산, 청약가점제, 반전세계산기, 아파트 비교하기 등의 계산기가 있는데, 그 중에 부동산 매도/매수의 취득세를 클릭하십니다.
 
취득세 계산기에서 소재지, 보유주택수, 취득방법, 계약일, 취득가액, 전용면적을 작성하시면, 자세하게 취득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계산기로 양도소득세, 중개보수, 매수 총비용, 증여/상속세, 등 여러 가지 계산기가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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