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일종인 국민연금은 만 60세(53~56년생은 61, 57~60년생은 62, 61~64년생은 63, 65~68년생은 64, 그리고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이상)이상이라면 수급이 가능한 연금입니다.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적용된 것으로 갈수록 수급개시 연령이 높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출산율의 감소와 함께 노령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국민연금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수급개시 이후 계속해서 수급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므로 원천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이런식으로 문제를 미루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쨋든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취지는 칭찬해줄만하고,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의 기본 소득을 책임져주는 나라는 사실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정도입니다. 북유럽 정도에서나 복지에 관련된 정책이 매우 우수하지 이외 타 대륙권의 국가들은 국민 복지에 사실상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처럼 오늘은 아래에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국가에서 일정수준의 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말이 지원이지 사실상 내가 낸돈을 내가 받는 것이고 시중의 개인연금을 잘 찾아보면 국민연금 만큼은 안되더라도 비슷한 금액까지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가지는 가장 큰 매력은 국가차원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지만 어쨋거나 하석상대(아랫돌빼서 윗돌을 괴는 것)방식으로 연금고갈을 막을 방법도 없을뿐더러 이대로 가다가는 계속해서 수급개시 연령이 높아지는등의 부작용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특징은?
현재 국민연금의 혜택을 보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여 수급금액을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있고 타사의 보험성 연금보다는 우월하다는 것에 이견을 가지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의 납부기간이 10년이 안될 경우 만 65세가 되는시점에 이자를 포함해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월 납부금액은 소득액의 9%로 되어있으며 이중 절반은 개인이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장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과 같이 부의 재분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는 사실상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조기수급에 관한 사항은 제일 하단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종류는?
국민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있으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등이 있으며, 장애연금의 경우 좀 특별한데 등급에 따라 일시금과 평생지급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있으므로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노령연금의 경우 최소 10년이상 납부한 뒤 수급개시 연령이 되면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이는 고령화로 인해 생산활동이 불가능한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민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대상 확인해보기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와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며, 보통 가족중 배우자가 1순위이고 두사람 다 사망할 경우 19세 미만의 자식이 수급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율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애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와중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지급 되는 연금으로 장애정도에 따라서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분류가 되고 1~3등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수급할 수 있으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의 경우에는 국외이주 또는 국적의 상실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에 더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된 상태가 되었거나 만 60세가 되었지만 가입기간이 10년이하일 경우 납부한 연금보험료 전체와 그동안의 이자를 산정해서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사망일시금의 경우에도 비슷한데 사망자의 연금을 대신해서 받아줄 유족이 없을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으로 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생계유지를 함께 하던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사실혼관계에 있어도 배우자로 인정받아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기 위한 조건은?
먼저 조기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만 55세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더이상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수급을 할 수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반드시 직업을 구할 수 없다는 증명이 필요한데 연금수령액이 좀 작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 55세일경우 기본 연금액의 70%에 더해서 부양가족 연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수급시작 후 1살이 증가할 때마다 기본 연금액의 6%가 더해져서 최종적으로 5년이 지난 후 30%가 가산되고 나면 연금 전체를 매월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을 연금을 미리 계산해보자
본인의 소득수준과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을 알고 있다면 내가 추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를 입력해서 10년이상 납부했을 경우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의 액수도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60세이후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것인데, 노령연금외에도 장애 연금, 유족연금등을 조회해볼 수 있으며 가입 및 납부내역, 수령하지 않은 국민연금, 연금 청구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해당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