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은행업무나 공인사이트를 이용한 업무 등등 인터넷상으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분증같이 쓰이는 공인인증서가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란 사이버 공간에서 행하는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신분증으로 전자입찰, 인터넷뱅킹, 온라인 증권, 보험, 전자세금계산서 등 생활 전반에서 사용되는데, 인터넷 거래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전자신분증입니다.
따라서 농협은행을 이용하고 계신분들이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위농협과 농협은행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농협 공인인증센터에 대해서 알려드리므로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올해 2020년 5월에 공인인증서 독점 지위 폐지를 위해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 발표함에 따라 법이 시행이 되면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되므로서 전자 서명시장에 자율경쟁이 생겨남으로서 블록체이나 생체인식 등의 새로운 방식의 인증방식이 나올 듯 합니다. 물론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 방식 또한 전자서명의 수단 중에 하나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인증기관에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 인증기관이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한국정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이 있습니다.
농협 공인인증센터 바로가기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이를 접수 및 등록만 대행하여, 공인인증서는 위에서 언급한 5곳의 인증기관이 발급하는 형태입니다. 많은 은행에서는 이런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는 공인인증센터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그 중에 농협 공인인증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 및 증권사에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인증서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농협에 기존에 거래하고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해당 농협뱅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인증센터 메뉴 알아보기
농협은행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공인인증센터를 클릭하시면,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 타행/타기관 인증서 등록, 공인인증서복사, 공인인증서 갱신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은 인증서를 처음 발급을 받거나 인증서 비밀번호를 잊었을 때, 사용 중이었던 인정서가 삭제되어 다시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타 은행에 인증서를 발급 받았으신게 있다면 농협은행을 이용하기 위해 타은행기관의 인증서를 농협은행에 등록해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 하며, 스마트폰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PC에 복사하거나, 그 반대로 PC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보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1년 단위로 갱신이 되므로,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만료일 30일 이내에 다시 갱신하여 유효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는 무료이지만 범용 공인인증서는 별도의 수수료가 있고, 사용중인 공인인증서를 폐기하거나 인증서를 삭제하고, 암호변경을 위한 카테고리도 있으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의 발급이나 재발급은 자신의 은행계좌와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인증, OTP나 시크릿카드의 번호를 입력하여서 발급/재발급이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시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3회 이상 인증이 안되면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농협 공인인증센터를 사용하는 과정이 많이 복잡하지만 막상 몇 번해보면 그리 어려운 것이 없으니, 적응하셔서 편안한 공인인증서 사용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