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일괄로 공시하는 작업을 통해서 부동산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격정보는 물론, 가격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시가격제도는 매년 공시기준일 현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모든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과세의 근거가 되는 가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사를 통해 산정되는 공시가격은 이러한 개념보다는 부동산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가 될 확률이 높은 거래가격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주택이라 함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파트 외 빌라가 거의 대부분이며 이런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년 확인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4월부터 5월사이에 당해년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특히나 개인이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질 확률은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쨋거나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동주택 혹은 토지, 부동산등에 공시된 가격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또한 공시가격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주소지를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알아보기
위 이미지에 있는 파란색 네모박스에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셔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지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상단 지도검색 메뉴를 통해서 지도에서 해당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검색은 시/도 및 시/군/구,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로 검색이 되는 원리이며,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명 주소로 검색을 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지번 주소는 부번이 있기 때문에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해보기
또한 주소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도로명까지만 알고 계시더라도 위 이미지와 같이 해당 도로명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공동주택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동은 물론, 호수까지 정해서 확인을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공동주택의 위치를 확인 후 공시가격을 열람하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공동주택 가격 확인을 선택하시면 화면 아래쪽에 공시기준일과 공동주택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용면적도 확인할 수 있으니 평수를 가늠하는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공시기준일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두번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공시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사용승인이 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모두 공동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6월 1일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어떠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떠한 사유란 대지가 분할 또는 합병되었거나 건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서 사유지로 변경된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단, 주의하셔야할 점은 1월 1일 공시와 6월 1일 공시라고해서 해당 날짜에 공시 가격이 등록되는 것이 아닌 1월 1일 공시가격의 경우 당해년도 4월 29일에 공시가격이 등록이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9월 30일에 공시가격이 등록됩니다. 이러한 모든 공시가격에 대한 조사 및 산정등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어느정도 투명성은 보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매년 4월 29일부터 5월 28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