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 할 때에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입니다. 각종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이나 벌금 등의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를 했다는 증명서로 중고 자동차를 구매할 실 때도 확인 해야하는 것이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이고, 이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근처 동사무소나 해당 지역 구청, 군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 관공서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쉬는데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평일에는 일을 하고 있으니, 일부러 시간을 내서 직접 방문하지 않는 이상은 발급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쓰시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정부 24’를 검색하시어,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이외에도 자동차에 관련된 내용을 증명할 때 자동차세를 완납했다는 증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땐 아래에서 설명하는 방법을 통해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재발급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하셔야 하므로, 차질없이 미리 공인 인증서를 준비해 주셔야합니다. 가끔 보안프로그램 오류가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 환경에 의해 보안프로그램이 설치가 안되는 경우이니, 크롬이나 파이어폭스같은 인터넷 환경이 아닌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이용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보안프로그램이 오류없이 설치가 되므로 해결이 됩니다.
해당 정부24 홈페이지에 자주찾는 서비스 항목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또는 지방세 납세증명에 들어가시어 민원안내 신청하기를 클릭하십니다. 신청내용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으니 작성을 하시고, 수령방법은 온라인 발급으로 신청하시 면 3시간 이내에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증명서 신청해보기
나의 서비스에 서비스 신청내역으로 들어가시면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과세별로 신청확인이 가능하며, 여기서 자동차세를 클릭하시어 문서출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는 발급수수료가 1000원이 발생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발급을 받는데 지방세납세증명에 들어가는지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방세라는 세금에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 납부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 그 세금 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권한을 가지고 징수하는게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목별로 발급신청해보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데 취득세와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포함되어있는 보통세와 지방교육세와 도시개발세처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목적세인 2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체납된 세금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지방세 완납 증명서이고 자동자 완납 증명서가 이에 속합니다. 또한 발급된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의 유효기간을 가진다는 것을 염두해 두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