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가의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민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였는데,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어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하며, 1주일의 근로시간을 정하여 휴계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근 법이 개정되어 주 52시간 근무제가 폐지되었고, 이에따라 근로기준법 역시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지급에 관련된 법안은 변경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1년 미만 근무를 했을 때 퇴직급은 지급기준이 없으므로 수령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업자는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임금 전액을 지불해야하며, 1년의 기간동안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일용직 또는 임시직이라 하여도 실제로 1년 이상의 근무를 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퇴직금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하는 부분이 5인 미만의 사업장도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며, 정확한 기준은 근속연수 1년이상에 4주를 기준으로 일주일에 합산 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평균을 구해서 30일분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기일 내에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기일 연장을 해야하고 연장 된 기간만큼 지연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퇴직 전에 미리 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무주택자가 전세금이나 주택구입을 할 때,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을 요양을 하는 경우, 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경우가 이에 해당 됩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근무 년수가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5인 사업장 미만이어도 근속 년수 1년 이상 4주 기준으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를 기준으로 1일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 30일을 퇴직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 ‘1년미만퇴직금’이라는 법이 개정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년 이상이 아닌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 단기 근로자에게 임금 총액의 8%정도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근로자를 위한 법안이기 는 하나 기존의 근로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게 옳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참 애매한 법안인 듯 합니다. 아무튼 법으로 보장 받는 근로자의 권리인 퇴직금은 자신의 정확한 퇴직금 지급 기준을 확인하고 퇴직금의 계산방법을 알아두어야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