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정도의 급여는 수령을 해야한다는 것을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법인데,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체제라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기준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시급 10,000원의 공약은 아직 지키지 못했으나 너무 급하게 오르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소비시장이 위축되어 있기 때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 정권이 바뀌면서 최저임금의 상승폭이 매우 더뎌졌는데 사실상 10,000원은 몇년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내년 2024년 기준으로도 9,860원으로 타결되었는데, 25년에는 동결 혹은 10,000원 달성이 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 이것 역시 불확실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201만원으로 세후 190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노동자 대표측과 사용자 대표측의 합의로 도출되는데, 만약 원활한 합의가 힘들 경우 정부가 개입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즉, 이정도 수준의 급여는 법적으로 강제해서 지급하게끔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저임금을 해소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하여 경제전반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적정한 임금을 산정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발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알아보기
그리고 매년 최저임금이 합의되어 발표되는데 2009년부터 최근 2022년까지의 최저임금 상승 곡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을 제외하면 큰폭으로 상승한 이력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물가수준은 전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포진해있는 상태이고, 최저임금으로 구매력은 높아진 것이 맞으나 실제로 생활을 하기에는 소비활동을 하고 나면 남는게 없어 가계저축이 힘들다는 단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상승률 찾아보기
그리고 연도별 최저임금에서 시급과 일급, 월급 그리고 인상률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자료들은 모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인이 가능한 자료들입니다. 보통 내년의 최저임금은 당해년도 중반기쯤에 결정하여 공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2018년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던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난 사각지대가 더 심해졌다는 평가도 있고, 최근에는 최저임금에 대한 개념이 널리퍼지면서 이 같은 부작용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월급 실수령액 계산해보기
현재기준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했을 때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세전 180만원 수준이고 실수령액은 비과세액이 없고 부양가족이 본인밖에 없다는 가정하에 약 164만원의 월급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는 각종 세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위 이미지에서 표시되어 있는 1,639,110원으로 이 금이 실수령액입니다. 그러나 비과세액이나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실수령액이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